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7차 코덱스, 즉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홍삼과 단감의 디페노코나졸 허용량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 점무늬병과 단감 탄저병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으로,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은 건삼과 홍삼은 0.2㎎/㎏ 단감은 0.8㎎/㎏ 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허용기준에 이어 건삼과 홍삼 등 인삼제품 기준도 국제 기준으로 채택돼 '인삼 종주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국내산 홍삼과 단감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덱스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공정한 식품 무역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1962년 설립된 국제위원회로, 여기서 결정된 잔류농약 기준 등이 세계적 공통 규격으로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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