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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천억 원 미만 대기업 납품업체 '을'로 보호

매출 3천억 원 미만 대기업 납품업체 '을'로 보호
연매출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납품 거래할 때 중소기업처럼 '을'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17개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은 제외됩니다.

외국 법인의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 연매출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를 인정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 기업으로서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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