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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수서 도로 소음피해 배상금 7천 700만 원 지급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량통행 등에 따른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7천700여만원을 받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방음대책위원회는 소음피해 소송에 참여한 어울림아파트 주민 362명이 성남시로부터 7천772만5천250원(연20% 지연손해금 제외)을 배상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배상금 지급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한 성남시가 지난 5월 2심 재판부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상고를 포기, 배상이 확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서상희 어울림아파트 방음대책위원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방음대책 수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지 4년 만에 사법부가 이를 인정해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대책위의 배상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소음 분쟁은 고속화도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2010년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11년 3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이 주민 389명(야간소음 65㏈ 이상)에게 7천772만5천250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3개 기관은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음대책 수립 책임은 성남시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 손해배상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는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야간소음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성남시는 도로 관리기관으로써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방음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책임 모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남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8부)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상고를 포기,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시는 주민 배상 책임과 함께 방음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3월 말부터 분당∼수서 도로 매송∼벌말 1.9㎞에 대한 녹색공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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