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노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 210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 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5일) 외국어 학습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초기 투자금만 내면 회원 수가 늘어나는 대로 한 달에 7급 공무원 임금 수준(25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최모(47)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씨를 도와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로 남모(4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최소 3만3천원만 내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배모(65·여)씨 등 6만여명으로부터 2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의 투자금을 앞서 가입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인천·전주·광주·포항 등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어 50대∼70대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최씨는 투자설명회에서 "회원가입비에 따라 매월 최소 생계비 52만원부터 최고 7급 공무원 급여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초기에 약속한 수익금을 빠지지 않고 나눠주다가 차츰 수익금을 줄였고, 투자금 210억원 중 수익 배당금을 뺀 4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50대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최씨의 주장대로 수익을 얻으려면 회원이 209만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최씨의 말만 듣고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수익 보장' 210억원 가로챈 금융사기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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