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심문규 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1955년 북파 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습니다.
남파 직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심 씨의 아들인 65살 심 모 씨는 지난 2009년 아버지 심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법기관이 심 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둔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점과 사형 집행 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당시 어린 나이였던 심 씨의 아들에게 북파 공작 훈련을 한 점 등을 들어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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