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 업자가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물건을 파는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 보관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기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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