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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 가자공습 국제법 위반 가능성"

네타냐후 "어떤 국제사회 압력에도 공습 계속"

유엔 "이스라엘 가자공습 국제법 위반 가능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민간인 살상'을 금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유엔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의 가디언 등은 12일(현지시간) 나비 필레이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이 반(反) 인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심각한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살상을 금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죽음, 파괴, 불신, 갈등의 연속을 낳는 이번 대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의 격한 대립으로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에 의한 대규모 로켓 공격도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모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 정전을 촉구했다.

유엔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인 거주지(가옥)를 제외한 민가에 대한 공격은 국제 인권 관련법 위반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습을 계속될 것이라며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국제적인 압력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막지는 못한다"고 일축했다.

닷새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최소 121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날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는 장애 아동 3명과 간호사 등 민간인이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긴급구조대의 집계를 보면 이스라엘의 폭격에 따른 부상자도 920명으로 증가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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