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가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심모 씨를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 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으며,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추가로 심 사육사의 사망이 특별히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순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상 사망'보다 20~30% 가량의 연금을 유족이 더 받게 됩니다.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공원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열린 문으로 탈출한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 물려 중태에 빠졌으며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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