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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적합업종 자동 해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품목에서 김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가 자동 해제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김과 주차기, 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 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 등 5개는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위는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의사를 타진한 뒤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대로 지정을 자동 해제할 방침입니다.

반면 대기업이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품목은 LED와 두부, 장류 등 50개ㅂ니다.

동반위는 재신청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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