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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 부흥의 영웅' 사기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

검찰, 김만기 SMI현대 회장 범죄인인도 받아 기소

한때 독일 '본(Bonn) 부흥의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로 현지에서 수감됐다 가석방된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53)씨가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처분 권한이 없는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뒤 이를 매각해 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김영렬(55) 전 SMI테크놀로지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독일 정부의 범죄인 인도로 지난달 25일 김씨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SMI현대 회장인 김씨는 2007년 리비아 정부 산하 리비아행정개발청(ODAC)과 계약을 맺고 2조원 규모의 부동산개발프로젝트 4개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SMI현대 두바이 법인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ODAC는 2008년 9월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씨는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실패로 이미 SMI현대 두바이 법인의 주식 100%를 미국계 호누아펀드 측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할 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김씨는 그러나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MI현대 두바이 법인의 주식을 국내 상장사인 디아만트에 넘기기로 했다.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어 공사진행 경과 및 내부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회계법인에 주요 사실을 속이고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 등은 SMI현대 두바이 법인 주식을 넘기는 대신 2008년 디아만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어치, 2009년 전환사채 300억원어치 등 총 600억원 상당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SMI현대 두바이 법인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호누아펀드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디아만트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발행받아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옛 서독의 수도인 본 시 정부와 콘퍼런스 센터 및 호텔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장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김씨는 한때 '본(Bonn) 부흥의 영웅'으로 불리며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결국 2011년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고 우리 정부는 독일 정부에 김씨의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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