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철 더 유용한 보험 상식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안현모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 기자 홍수나 태풍 같은 자동차 피해 이럴 때 자동차 피해를 보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자동차 침수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마철에는 집이 물이 들어차거나, 또 파손되는 일도 종종 겪는데요, 이 역시 미리미리 보험에 들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중에서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말미암아 해당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에 잠겼을 경우 보상 가능한 겁니다.
단, 차의 문이나 선루프, 또는 트렁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내에 들어갔거나 내부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을 때에는 보상되지 않는단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침수나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또한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서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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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물놀이 철이기도 한데요, 바다나 수영장에 가기 전에 IT 기기에 방수를 입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사실 요새 옷이나 신발은 워낙 소재가 발달해서 물에 닿아도 별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IT 제품들은 워낙 물에 민감해서 항상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제는 물가에서도 마음껏 사진 찍고, 전화하고 또 음악 듣기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방수 제품이나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커피부터 우유, 물까지 마구마구 쏟아 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튼이 멀쩡히 눌리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3만 원가량만 내고 스마트폰을 맡기면 이렇게 방수 코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에서는 이번에 갤럭시 S5를 새로 출시하면서 방수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배터리 뚜껑이나, 터치스크린 윈도, 그리고 이어잭 등의 부품을 방수 처리해서 수심 1m, 30분 이내 침수라면 끄떡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간편하게 씌우기만 하는 방수 케이스도 있어서, 물속에 몸을 담근 채 DMB를 시청할 수도 있고, 또 장마철 비를 맞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9일까지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용 방수팩 판매는 각각 전년보다 96%와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서는 태블릿PC와 DSLR 카메라의 방수 케이스도 매출이 늘었고, 또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는 목에 걸거나 팔에 차는 파우치 형태도 색상이 다양해지면서 휴양지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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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요즘 해외로 여행가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 거주자들의 신용카드 해외 이용액이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고액 결제도 급증했는데요, 이 신용카드를 내밀면 사인하기 전에, 직원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현지 통화로 결정할지, 원화로 결제할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럴 때 뭐가 다르지 고민되지만,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액은 올 1분기에만 20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바꾸어 표시해서 결제해주는 일종의 대가인 셈인데요.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국내 카드사에 그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 청구하는 구조라 결국, 불필요하게 이중 환전 과정을 거치며 최초로 승인한 결제 금액보다 귀국 후에 확인하게 되는 최종 청구 금액이 조금씩 비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국민이 멋모르고 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1년 전보다 23.5% 늘어난 7천 897억 원에 이를 정도고요, 이 수수료는 카드사가 아닌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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