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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황제 권한' 쥐락펴락…'견제' 키우자

<앵커>

민선 6기를 맞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좋은 일꾼을 뽑기위해선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죠. 그런데 뽑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자치 단체장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의 쓰레기 소각재 매립장입니다.

3년 전 건설 당시 토목 전문가인 한 시의원이 배수로 공사를 보완하지 않으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440억 원 규모의 공사는 강행됐고, 결국, 완공 두 달 뒤 집중호우로 인해 경사지가 무너져내렸습니다.

[이창균/남양주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 단체장이 사업비부터 모든 것을 다 쥐고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원들 역할 이란 것이 사업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것은 물론 인사권에 인허가권까지, 말 그대로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대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했던 전라남도는 7년 새 빚이 6천억 원이나 늘었고,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인천시도 2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하느라 민생 예산 집행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비리로 물러나는 단체장도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물러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민선 5기에만 56명이나 됩니다.

다시 뽑는 데 373억 원의 국고가 들어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단체장의 독주를 막으려는 시도도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용주/주민참여예산연구회 심의위원 : 이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이건 제하고 연구해볼 수 있는 항목이 극히 한정돼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어떤 심의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단체장을 견제할 책임과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강원택/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전문성을 키워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단체장을 견제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이 비리로 낙마할 경우 공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정당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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