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손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아내인 누나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나(25) 부부와 함께 살던 손씨는 3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누나의 아파트에서 노모를 돌보기 위해 고향집에 내려가는 문제로 매형(29)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잔소리한다'…매형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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