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시로 지난 1983년 베이루트에서 저지른 폭탄 테러에 희생된 미 해병대원 가족들에게 약 1조 8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이란에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의 씨티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 17억 5천만 달러가 테러 희생자 가족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연방법원이 지난해와 지난 2007년에 각각 내린 유사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1조 8천억 원은 2007년 미 법원이 희생자 가족에게 지급을 명령한 2조 6천억 원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지난 1983년 10월 23일 새벽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막사에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돌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자고 있던 미 해병대원 2백4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에 미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도록 한 국내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앞서 재무부 정보를 이용해 씨티은행에 이란 자금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씨티은행은 한 이탈리아 은행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이란 자금을 테러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이란과 미국이 지난 1955년 체결한 우호협력조약에 위배된다는 이란 중앙은행의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나온 판결에 항소한 이란 중앙은행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 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美, 이란에 1조8천억 테러피해 보상금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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