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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학의 前차관, 별장 외 장소에서도 수차례 성폭행"

대담 :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사회 유력인사들이 연루되었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기억하십니까?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죠.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그 여성이다. 김학의 전 차관과 브로커인 건설업자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새로 고소장이 제출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그 여성분이 해당 동영상에 나왔던 건 확실합니까?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네, 확실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도 원본 보신 거죠?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네, (작년)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왜 동영상의 주인공이 나다, 라고 분명히 말을 못했는가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수치심, 두려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멍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변호사 조력을 받을 처지도 못 되고 혼자였거든요. 덩그러니 혼자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상대는 검찰 간부도 있고 위세가 등등한 그런 가해자들이 협박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얼굴에 상처도 내고 못살게 만들겠다”라든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나라고 했을 때 올 파장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수모를 겪고 부끄러움 받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신체상의 위해 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상황 전개를 봐서, 청와대까지 진정서를 냈는데도 이게 회신이 오기를 ‘귀하가 낸 진정서는 관할 검찰에 이송했으니까 그렇게 알라’였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래서 날 찾아온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뒤늦게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청와대에 진정도 넣고 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니까 다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네. 이 사건은 동영상의 존재가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원주 별장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기간, 상당한 횟수의 그러한 유사한 행위가 있었고 그 사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별장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 사실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동영상에서 그 주인공이 아니라든지, 동영상이 희미하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다고 해서 무혐의가 될 사건이 아니고. 그러한 동영상은 원주 한 곳에서만 찍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 동영상 찍은 건수하고는 관계없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별장 외에서도 그런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렇죠,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증거도 있는 건가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물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녹취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고 해서 보낸 게 있다고, 그게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나다, 이렇게 해서 진술하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족에게 협박 하려고 이런 동영상까지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렇죠. 너무 자세한 것은 진술 전에 말하기 그렇고...

▷ 한수진/사회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흔히들 윤중천 씨를 브로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성은 윤종천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이쪽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내가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선의를 가진 젊은 여성인데. 가해자들이 그 선의를 협박, 폭행으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성폭행 대상으로 전락 시켜 버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모델이나 의류사업 같은 걸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좀 도와주겠다고 했겠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런 흔적들이 있지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군인들이 강제 연행할 때 끌고 가서 거기 울타리에 갇혀버리면 노예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 한수진/사회자:
한마디로 올가미에 걸렸다는 말씀이구요. 혹시 해당 여상이 윤중천 씨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노, 노, 그건 그쪽 사람들 이야기이고, 다 밝혀질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무슨 대가를 받고 자의에 의해서 성접대를 하고, 그게 아니죠, 완전히 폭력이야, 협박이고.

▷ 한수진/사회자:
강제로, 협박에 못 이겨서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네, 협박, 폭행이고.

▷ 한수진/사회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윤중천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렇죠, 그렇죠. 그 김 차관 하고의 관계도 단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성적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네, 흔히 동영상이 찍혀졌던 원주 별장, 거기에 한번쯤 있었던 일로 잘못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별장 동영상 건에 대해서는 당시 진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 제대로 진술을 못 한 건가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 때 다른 것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이야기라고 묵살되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오늘 공개적인 방송으로는 조금 이야기를 삼갈게요. 고소인 진술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이랬습니다.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는, 윤 씨하고 김학의 차관이 일체 부인하고 있다, 모른다, 안 갔다, 알 수 없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 고소인 이 씨가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 하고 있으니 다른 증거가 없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동영상 관계없이 당신이 왜 거기에 갔느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그 외에도 어디서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당했느냐, 이런 걸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고립무원 상태의 한 여자가 뚝 떨어져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데, 상대는 얼마나 두터운 망과 강력한 위세가 있었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우리가 그런 걸 조력하자. 우리 법무법인에서, 작고 가난한 법무법인이지만, 우리 여성 젊은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지난 여러 달 동안을 면접하고 접견해서 따졌어요. 고소장에 그 흔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변호사님 확인을 하면요. 김학의 전 차관과 이 여성의 성적 접촉이 한 번이 아니었고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그렇죠, 상당한 횟수.

▷ 한수진/사회자:
별장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두세 번 정도가 아닌 상당한 횟수로.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그 성적 접촉은 강요나 협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거의 성폭력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나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성폭력이죠, 특별법에 걸릴 그러한 행동들이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한 증거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찬종 변호사 / 법률대리인:
물론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동영상에 딱 한 번 있는 그 일이, 동영상이 위조되었다, 그리고 거기 희미하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어질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은 아주 자세하게 사람 모습이 보이고, 그게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상당한 횟수로 성폭력이 원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조사하면 유죄지. 당시에는 동영상의 존재만 갖고 수사과정에서 문제 삼듯 했다는 말이죠. 동영상이 희미하다, 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아니다, 이래 버렸단 말이야.

▷ 한수진/사회자:
네, 이번에는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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