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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들어준 공직자에 '황금 선물' 괜찮을까

<앵커>

한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였던 사람이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민원을 들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표시로 150만 원짜리 황금 열쇠를 줘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은 정황상, 그정도 선물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인근 공영주차장과 조경시설로 구획이 나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3억 8천만 원을 들여 잘 다듬어진 바위를 열 맞춰 쌓고, 곳곳에 조경용 나무를 심은 겁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2008년 마무리했습니다.

[주민 :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자동차 때문에 걱정됐는데, 아이들 통학하는 데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입주자 대표들은 감사의 뜻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사를 집행한 공원녹지과장과 담당 팀장 등 모두 세 명에게 감사패와 한 냥짜리, 시가 150만 원에 달하는 황금 열쇠 한 개씩을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파트의 대표가 바뀌면서, 전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소액 선물'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역시 기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와서 감사패까지 만들어 전달해주고 고맙다는 취지로 (준 것).]

그런데, 과연 적정한 수준의 선물이었냐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호/서울 강남구 :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 5천 원짜리 밥이면 얻어먹을 수 있지만 150만 원짜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임창희/서울 도봉구 : 금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 금을 어디에 기부를 해달라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용도로 써 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150만 원 정도의 액수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판례 자체가 (대가성·직무관련성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심증을 가지고도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실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선물 상한액은 20달러, 캐나다는 50달러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어떤 금전이나 물품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김영란 법'이 처벌기준으로 제시한 100만 원 역시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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