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다른 친척인 공사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우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 교육감의 친척 1명을 구속했다.
또 시설관리·납품·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과 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을 잇따라 구속했다.
검찰은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교육청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검찰, '알선수재' 혐의 울산교육감 친척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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