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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지난달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 시작

김승연 회장, 지난달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 시작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판결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이 다소 호전돼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집유 기간내 이행하면 되니까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 등 특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유 기간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회장은 2월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두번 다녀왔고, 현재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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