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을 태우고 밤길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 그런데 갑자기 진행방향과 반대쪽으로 도로에 서 있는 차가 불쑥 나타납니다.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부딪친 의뢰인! 서 있던 차는 고라니를 피하려다 180도 돌면서 역주행하듯 멈춰서게 되었다는데요.
반대방향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상대편 차량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달리다 들이받았다며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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