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천 20건으로 급증한 뒤 해마다 2~3배씩 늘어 지난해엔 2만 천 347건으로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니베아 크림으로 유명한 한 화장품 회사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 5월 13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필러 효과'나,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은 이처럼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는 데 대해,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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