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예약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악화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도 환급을 거절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펜션 이용과 관련해 165건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션 사업자가 숙박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게 주된 피해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물론이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때문에 해지해도 사업자가 자체 기준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은 경기와 인천이 27.3%로 가장 많았고, 충청과 강원, 경상도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중재해 사업자가 계약 해지나 환급해준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업자가 환급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담당 관청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펜션 관련 법에 위생관리와 시설점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소관 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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