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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일정가격 강요한 지역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회원사에 일정가격 강요한 지역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들에게 레미콘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전남 순천·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작년 2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레미콘 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75%에서 80∼9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레미콘협의회는 작년 4월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하라고 회원사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에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가격 결정을 하는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결정은 지난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 지방순회심판에서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알파중공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청송건설, 남광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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