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간으로부터 모두 50억 원에 이르는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장,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이 같은 수법으로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서울지역 위탁급식업체 A(54) 상무와 B(45) 부장, 인천지역 C병원 D(53) 병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병원장, 병원 직원, 위탁급식업체 직원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장, 직원 등이 적발된 병원은 강원 원주와 서울·인천·경기 광주지역의 9개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장 등은 같은 수법으로 많게는 13억 원에서 적게는 1억 원에 이르는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6월부터 환자 식대를 보험 급여화하고 영양사(2명 이상), 조리사(2명 이상)를 직접 고용한 병원에 대해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가산금은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편취한 식대 가산금 50억원 가운데 절반인 25억원은 환자 본인 부담액이고 피해 환자 수는 4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편취액을 환수해 환자 등 피해자들에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식대 보험급여화 시행 이후 인건비 우회 지급, 면허 대여 등 식대 가산금 편취 수법이 음성·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지속적 단속으로 유사범행을 방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조금은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식대 가산금 50억 원 편취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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