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애초 전임자의 복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은 지난 3일이었으나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일에서 19일로 복직명령을 내려 교육부가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2주간의 기간을 줬다며 진보 교육감과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21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 직무이행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역시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 구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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