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의 묵직한 철문을 통과해 적막한 복도를 지나자 1.9평의 비좁은 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장실과 이불 1채, 1인용 책상 겸 밥상, 작은 텔레비전 하나가 살림살이 전부인 이곳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지내는 독거실입니다.
어른 한 명이 누우면 고작인 이 공간을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6명이 직접 찾았습니다.
수용자들이 지내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아쉬워하는 점을 듣고 재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관들이 구치소를 찾아 수용자들의 처우 상황을 직접 살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거실과 7명이 함께 지내는 4평 규모의 혼거실, 재소자들이 직접 밥을 짓고 식사하는 공간, 직업훈련장 등을 구석구석 살펴본 판사들은 재소자 6명과 비공개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선변호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변론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의견을 나누는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은 재판 전날 찾아와 짧은 면담을 거친 뒤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적어도 2회 이상 피고인을 접견하도록 제도화해달라는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재소자들은 또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형을 선고할 때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써낸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담당판사가 잘 읽어보는지 걱정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의 판사는 이를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습니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재소자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겠다"면서 "법원에서는 변호인에 따라 사건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재소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재판 기일 연기를 받아달라거나 형량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재소자들의 요청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재판 종료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낮 12시 10분 이후에 끝나게 되면 구치소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 오후 재판에 피고인들을 호송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후 재판에 출정하는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구치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재판이 잡힌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도착해 재판시작 전까지 포승줄을 풀고 대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고충도 전했습니다.
임 수석부장 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법원 시설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1.9평 독방까지 찾아가 재소자 만난 형사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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