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3.3㎡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면적 산정의 기준이 없어 경우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또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혼용해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동주택 면적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며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질 때보다 분양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면적이 115㎡인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면적은 8.3㎡가량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을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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