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 때 대물, 대인배상과 별도로 내 차 수리를 위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일명 자차보험)에 대부분 가입합니다.
사실 자동차 종합보험료 항목 중에서 이 자차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보통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되는 수리 금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선택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수리금액의 20%에 달합니다.
문제는 자기부담금이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해 차종 간 수리비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 나올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수리금액의 20%가 아닌 최저금액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이 아닌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차량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중소형차 보험 가입자보다 많이 나오는 고급·외제 차 보험 가입자들에 혜택이 큰 제도인 겁니다.
오늘(7일) SBS 8시 뉴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자기부담금' 제도의 모순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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