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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영지 3배 비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입건

중국산 영지 3배 비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입건
중국산 영지를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의 세배 가까운 금액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중국산 영지 550㎏을 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도내 영지버섯 판매업자 K(69)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산 영지를 ㎏당 2만1천원씩 총 609㎏ 사들여 ㎏당 6만2천500원에 550㎏(3천400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팔다 남은 59㎏은 반품했다.

K씨는 인터넷몰의 현지 실사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땅에 영지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어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도내 농산물 쇼핑몰 상표를 도용, 포장용지도 자체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기운 도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여름철 성수식품 등 민생사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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