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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주의하세요!

<앵커>

요즘 인터넷으로 해외 호텔을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비교 할 때, 환불 규정과 사이트 운영업체를 한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조승현 씨는 지난 5월 한 해외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에서 예약을 취소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환불불가 표시를 해놓고는 취소를 하려는 고객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 씨는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조승현/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자 : 사정이 생기거나 변심할 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결제한거죠. 그때 당시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 분쟁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규정에서는 숙박 예정일 열흘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이트들의 본사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데도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이진숙/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팀장 : 홈페이지도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이용 약관도 한국어로 돼 있어 한국 업체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문제가 생겨 연락하면 "국내법 적용이 안된다"고….]

이렇게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 대해 불만을 신고한 사례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07건으로, 1년 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환불 관련 불만입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사실상 국내영업을 하면서 영업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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