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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법도청 신문사 전 간부에 18개월 징역형

영국 불법도청 신문사 전 간부에 18개월 징역형
2011년 대규모 스캔들로 번졌던 루퍼트 머독 소유 영국 신문사의 불법도청 사건 재판에서 총리 보좌관을 지낸 앤디 컬슨 전 뉴스오브더월드 편집국장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런던 형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취재원 전화 불법도청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컬슨 전 국장에게 특종 취재를 위한 불법도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빌 설벡 등 전직 언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기자인 제임스 웨서럽과 사설탐정 글렌 멀케어는 각각 4개월과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관은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해킹으로 언론인으로서 쌓아온 성공적인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컬슨은 2007년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캠프에 합류해 2010년부터 총리 보좌관을 지내다가 도청 스캔들이 터지고서 사임했다.

머독의 최측근 인사로 뉴스오브더월드 편집국장을 지낸 레베카 브룩스 전 뉴스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는 전화해킹과 공직자 매수, 수사방해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일요판 대중지인 뉴스오브더월드는 2011년 불법도청 파문이 터지자 자진 폐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종 취재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왕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음성사서함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도청 파문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머독 회장과 캐머런 총리도 청문회에 소환됐으며, 작년에는 신문업계의 자정 노력을 권고하는 자율규제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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