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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119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전남소방본부,119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전남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여수시 학동의 한 모텔 앞에서 구급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만취한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저녁에도 고흥군 과역면의 한 식당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박청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비롯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구급차에 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했다"며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진행 중인 사건 3건을 제외한 10건이 사법처리됐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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