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내년부터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 유로, 우리 돈 만 2천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시간당 8.5 유로는 우리 돈 만 3천원인 프랑스의 9.53 유로보다는 영국의 7.91 유로보다는 많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50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이 옛 서독 지역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그치지만, 옛 동독 지역에는 24%로 동 서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고용보다 직업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도 새 일자리를 구한 뒤 첫 6개월간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민당 소속인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장관은 하원의 법안 표결에 앞서 "힘들게 일하면서 낮은 보수를 받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수백만 근로자의 현실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의 주요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역사적인 개혁이며, 미용사로 일하거나 음식점에서 맥주를 나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6개로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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