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대북제재 일부 해제…인적왕래 허용·송금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오늘(4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는 입국 신청에 따른 심사 통과 시 일본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도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일본인 대상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습니다.

의료품 등을 싣는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지만,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 초과시'에서 '3천만 엔 초과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에서 100만 엔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입항금지, 만경봉호 입항금지 등 일본의 다른 대북 제재들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공조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제1비서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오늘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 문제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느냐가 초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여름 말 또는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북한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