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긴급지원이란 취지와 어긋나게 뒤늦게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 지원 건수 중 3일 이내 지원율은 생계지원의 경우 86%, 의료지원은 99%, 주거지원은 86%, 해산 장례 지원은 84% 등으로 평균 9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성과 목표 비율인 95%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기 상황때 지원 신청 후 3일이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계 시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긴급 복지 지원유형별로 세부적인 신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위기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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