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81억원의 뇌물을 받은 중국 간쑤성의 부패관리가 사형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간쑤성 바이인시 중급인민법원은 수뢰혐의로 기소된 스융 전 간쑤성 주취안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형유예는 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스 전 국장은 공사 입찰과 인가 과정에서 돈을 챙겼고 금괴와 외화도 뇌물로 받았습니다.
스 전 국장의 부인 루슈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상하이에 있는 고급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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