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시절에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직접 수임한 혐의로 전직 대법관이 기소됐습니다. 전관예우도 모자랐던건지 답답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시절인 지난 2004년 LG전자에서 해고당한 정 모 씨가 낸 행정소송을 맡았습니다.
정 씨는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신고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재판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상고 기각을 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09년 퇴임한 뒤,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직무효 민사소송에 LG 전자 측 변호사로 참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 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대법관 시절 수임한 사건은 행정소송이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은 민사소송이어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불법 수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의 형태는 달라도, 두 사건의 쟁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다며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