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의회가 테러 대응을 위해 치안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파키스탄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탕전을 벌이는 파키스탄 탈레반 반군 등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인권 단체는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에 의해 치안 당국은 혐의와 소재를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테러 용의자를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위 경찰 간부는 '용의자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영장 없는 가택 수색도 사후 48시간 내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용됐습니다.
테러용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조흐라 유수프 의장은 "지금도 치안 병력이 범죄 용의자를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며 이 법이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운동가인 I.A.레만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용의자에게 총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맘눈 후세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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