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창원지방법원과 지역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차례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이 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등 10여 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카드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도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아 지연됐던 소송 진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판기일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법무법인 '마산'이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1, 2차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1인당 30만원(최대 9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창원의 '해민법률사무소'도 같은 시기에 1, 2차에 걸쳐 530여 명의 피해자를 소송참가자로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명당 100만원(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객정보 관리주의 의무를 어겼고,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데다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마산의 사건 담당자는 "그동안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도 지연돼 왔다"며 "이제 1심 형사재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카드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송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면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창원=연합뉴스)
경남지역 카드 정보유출 손배소송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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