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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명예훼손 논란에도 인터넷 글 익명성 보장"

독일에서 인터넷의 부정확한 글이나 정보로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도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의료시설을 평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잘못된 글로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소재 병원 원장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의 그레고르 칼케 판사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안보상의 문제, 형사법 집행, 저작권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면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에 올려진 잘못된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경찰에 고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독일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티안 졸메케는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사실이 언제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중상모략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인터넷 평가 사이트들이 누군가를 낙인찍는 곳이 돼서는 안된다며 인터넷을 통한 중상모략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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