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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장관 친인척은 물론 친구도 사업 불허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려는 그리스가 장관의 친인척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윤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스의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정부가 현직 장관뿐만 아니라 퇴직 후 2년까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마련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윤리규정은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약속한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분기마다 구제금융을 지급해왔습니다.

윤리규정은 장관은 물론 장관의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에다 제3자인 친구조차도 장관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장관에 취임하려면 직전 5년간 보수를 받았던 직업의 이력과 배우자의 직업 활동, 주식 보유 내력, 기업 이사회 참여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윤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 공직자가 따라야 할 윤리 기준으로 국립부패방지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카티메리니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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