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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복성 포르노' 유포행위 형사처벌 검토

영국 정부는 남성이 전처나 과거의 여자 친구에게 복수할 의도로 이들의 신체를 노출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가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원의 가을 회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데 개방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마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보복성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비난하면서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전장관은 앞서 하원에 나와 유료나 무료로 보복성 포르노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영국에 약 20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의 줄리언 휴퍼트 의원은 이런 이미지의 유포는 피해자들의 삶과 경력을 망치고 말할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초래한다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개인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이 이미지 보다는 '악의적 글'과 1회성이 아닌, 상습적 행동을 주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허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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