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에 중국 정부의 북한 근로자 도입 쿼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샤오펑 옌볜주 상무부주장은 어제 옌볜주 옌지시를 방문한 류훙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국가는 올해 옌볜주에 북한 노무 허가증을 1천500개 발급했는데 옌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3천 개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부주장은 이어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와 북한 나진항을 잇는 도로 물류는 양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탓에 투먼 시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개통하고 옌볜의 화물을 나진항으로 직접 운송한 뒤 바다를 통해 중국 남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사는 "옌볜의 대외통로 건설과 북한 노무자 도입, 국경합작구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북한 인력을 쓰려면 현지 공안과 노동, 경제 당국 등에 신청한 뒤 성 노동 부문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우리돈으로 월 25만~33만 원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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