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시설에 대한 외국의 정탐을 막기 위해 군사구역의 보안을 강화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홍콩과 중국 언론 매체들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1990년 제정된 기존 법에 없던 수역과 공항의 군사구역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금지 수역에서 수산 양식과 어로, 민간 구조물 건설이 금지되며 제한 구역 위의 저고도 비행도 금지됩니다.
또 군사구역 내 침입자를 억류하고 군 보안당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관련 조항도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많은 군사구역이 외국 정보기관에 정탐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쑹신후이 군 참모는 군 기관지 해방군보 기고문에서 일부 외국이 군사구역 인근에 관광이나 경제협력기구로 위장한 정탐기지를 세우고 중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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