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 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접 관련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루고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집단 자위권에 관한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시기는 2015년도 예산안 통과 후인 내년 4∼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년 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어제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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