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빚이 많거나 방만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평가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급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도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했습니다.
성과급 6천 2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관장은 3천 100만 원을, 48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차장급은 240만 원을 삭감당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내년에도 방만 경영을 해소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성과급 제한 규모를 전액으로 늘린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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