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기거래 외에 모든 무기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브리핑에서 무기 관련 서비스는 기술지원, 보수·수리 등이 해당하는데,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됐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 즉 모두 잡는다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유엔 대북 결의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수출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제재위는 각국이 북한과 맺은 협약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제재위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군사·안보 관련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북한과 어떠한 형태의 무기 관련 거래를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되는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북한 관련 설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충실한 대북 제재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유엔 "북한과 무기화 가능 서비스 거래도 금지"
대북 제재범위 설명…"북한과의 협약보다 유엔 결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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