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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수압파쇄' 셰일가스 채굴 금지 가능"

뉴욕주 최고법원은 셰일가스 채굴 방법인 '수압파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압파쇄는 셰일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암석을 깨기 위해 물과 화학물질을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환경단체는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주 최고법원이 수압파쇄 방식을 지자체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재판은 뉴욕주 북부 지역인 드라이든과 미들필드가 지역구획법을 변경해 수압파쇄를 금지하자 이에 반대하는 천연가스 개발업체와 토지소유주 등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패소한 업체들이 항소한 데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관들은 5대 2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수압파쇄 방식으로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압파쇄를 지자체가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 번째입니다.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셰일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마셀루스 셰일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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