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조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이 홍씨를 상대로 행한 합신센터 강제조사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일 밝혔다.
홍씨 측은 "국정원 조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며 "알몸 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 촬영,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6개월간 국정원 합신센터의 조사를 받은 홍씨 측은 강압 조사를 견디지 못해 거짓으로 간첩임을 시인했다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연합뉴스)
'北직파간첩' 홍 씨 "합동신문센터 조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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