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6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동료 의원을 고발하는 이메일을 당원 등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유죄를 선고받은 진보정의당 소속 전 안양시의원 손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 발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메일에 언급된 피해자가 안양시의 공동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자신이 시의원임을 내세워 다수 영리사업에 관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겨 시의회에서 제명된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설명했다.
손씨는 안양시의원이던 2012년 7월 민주통합당 소속 전 시의원 하모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안양시 공동브랜드인 'A+ 안양'을 개인 및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통합진보당 당원 등 150여 명에게 발송해 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동료의원 고발 이메일 발송은 공익"…전 시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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