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 수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몽골인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음성군 대소면 자신의 집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위조 사실은 동거녀인 B씨가 A씨 몰래 지갑에 든 위조 수표를 훔쳐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3개월짜리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했다가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10만 원권 수표 위조한 20대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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